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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정보지원

사업 목적

굴착공사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굴착공사정보(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와 굴착지역 인근 열수송관 매설여부(굴착공사자에게)를 제공하는 사업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굴착공사정보시스템
시스템 정의
  • 열수송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역에서 땅파기 등 굴착공사를 할 때 신고・접수・매설유무 확인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된 굴착공사 정보를 공유 받아(약 26만건/2020년 기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굴착
  • 공사자에게 제공하여 굴착공사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의 효용성을 향상
    • (집단에너지사업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관할지역 굴착공사 관련 정보 획득 및 처리 가능
    • (굴착공사자) 열수송관이 지하에 매설된 구역에서의 굴착공사 여부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신고·접수·처리 절차
신고·접수·처리 절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용어 의미
굴착공사자 집단에너지 공금구역에서 지반을 굴착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배관유무 접수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매설된 사업자의 열수송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관있음”, 없는 경우 “배관없음” 선택하는 것을 말함
표시 페인트 ・ 말뚝 ・ 표시 깃발 ・ 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된 공금시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굴착공사자) 굴착공사 현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표시를 하는 것
공동표시
(회합)
(“배관있음” 선택한 경우만 해당)
굴착공사자를 굴착현장에서 만나서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단독표시 (“배관있음” 선택한 경우만 해당)
굴착공사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나지 않고 표시만 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중복 이미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다시 접수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말함
입회불필요 (“배관있음” 선택한 경우만 해당) 사업지의 열수송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 선택한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시 배설 열수송관에 위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함
개시통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함
① 1단계 “배관없음” 선택한 경우, ② 3단계에서 “입회예정” 또는 “입회불필요”까지 선택하여 처리한 경우 개시통보 진행
긴급굴착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말함
일반굴착 긴급굴착 이외의 굴착공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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