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Transport Safet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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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열수송관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목적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전문위원회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법적근거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5호) 제12조(안전진단 전문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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