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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소개

제도의 정의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사업대상
지역냉·난방 사업
일정 지역내에 있는 주택,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al이상인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산업단지 입주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인 사업
법적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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