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Transport Safet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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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 개요

열수송관 안전진단 목적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제도 추진 배경
  •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18.12.4) 이후,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진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열수송관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소유로 도심‧인구밀집 지역에 매설되어 있으며, 노후화가 증가하는 추세
  •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노후 열수송관의 건전성 확보 필요
대상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자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
  • 준공된지 20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진단기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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