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Supply Facility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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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 검사 안내 및 신청

열공급시설 검사 담당자 분산에너지실 정동미 대리 Tel.031-8031-1504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공사계획 승인서 사본 또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신고서 사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배관망도, 열수송관경별 두께 및 보온두께, 매설깊이등 관련 구비서류 및 기타 검사와 관련있는 공사실시 설계도면 포함)
  • 2. 공사공정표 및 자체검사계획서(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2조에 의한 배관의 설치상태검사 및 제31조제3항에 의한 수압 시험의 자체검사계획이 있을 경우)
  • 3. 자체검사성적서(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0조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 4. 검사신청범위(구간)를 기재한 도면
  • 5. 배관 및 열수송관에 대한 지름별 용접개소 현황 및 용접부위도, 용접사 자격현황
  • 6. 배관 및 열수송관의 주요 원재료 검사 성적서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점검 포함)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8.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원의 선임 및 자격에 관한 사항(감리업등록증, 감리원 배치계획,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계약서, 감리원 자격 증명서류)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열공급시설 검사증
  • 2.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자체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감시시스템 기록,
    온도차 측정기록 포함)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확인·점검 포함)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4. 검사신청범위(구간)를 기재한 도면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약도 및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 2071 - 3801, 3802
기업은행 203-037917-01-039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503-7740~1,
051) 504-0365(상담센터)
기업은행 481-016180-04-01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80-7900
기업은행 481-016182-04-011
인천지역본부
032) 432-7031~7034
기업은행 481-016174-04-016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223-2360~1
기업은행 481-016185-04-012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525-0365,
527-6953~5
기업은행 481-016178-04-011
경기지역본부
031) 3009-932
기업은행 481-016061-04-021
강원지역본부
033) 248-8400
기업은행 481-016177-04-017
세종충북지역본부
043) 296-0362~4,
043) 296-0365(상담센터)
기업은행 481-016179-04-014
전북지역본부
063) 212-7082,
063) 2211-0360,
063) 2211-7089
기업은행 481-016186-04-016
경남지역본부
055) 212-1147~9
기업은행 171-000200-01-037
제주지역본부
064) 746-4697
기업은행 481-016188-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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