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체 |
---|---|---|
관리계획 |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자 → KEA (산자부) |
세부계획 |
매년 11월 전, 안전진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자 → KEA (산자부) |
실시계획 |
안전진단 실시 전,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안전진단기괸 → 사업자 → KEA (산자부) |
결과통지서 및 진단보고서 |
안전진단 완료 후,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 |
안전진단기괸 → 사업자 → KEA (산자부) |
이행계획 |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안전진단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자 → KEA (산자부) |
이행보고서 |
이행 계획에 따른 조치 후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 |
사업자 → KEA (산자부) |
구분 |
내용 |
주체 |
---|---|---|
안전진단연기 |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 KEA (산자부)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만 인정
구분 |
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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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신청 |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안전진단기관 → KEA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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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사업장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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