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Transport Safety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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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안전진단 절차

열수송관 안전진단 절차
구분
내용
주체
관리계획
5년마다 안전진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자 → KEA (산자부)
세부계획
매년 11월 전, 안전진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자 → KEA (산자부)
실시계획
안전진단 실시 전,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안전진단기괸 → 사업자
→ KEA (산자부)
결과통지서 및
진단보고서
안전진단 완료 후,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
안전진단기괸 → 사업자
→ KEA (산자부)
이행계획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안전진단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자 → KEA (산자부)
이행보고서
이행 계획에 따른 조치 후 안전진단 이행보고서를 제출
사업자 → KEA (산자부)

열수송관 안전진단 연기 절차

열수송관 안전진단 연기 절차
구분
내용
주체
안전진단연기
안전진단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자 → KEA (산자부)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만 인정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신청 절차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신청 절차
구분
내용
주체
안전진단기관 신청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안전진단기관 → KEA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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