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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검사
열공급시설 검사 안내 및 신청
열공급시설 검사 안내 및 신청
열공급시설 검사 목적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제고하고 성능 유지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열공급시설 검사(사용전 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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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란?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 그 공사의 공정별로 받는 검사로서 설치·시공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도면검토와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
검사대상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경미한 공사의 신고를 한 열공급시설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1항의 검사대상기기는 제외
*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검사시기
-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때
- 열수송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 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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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란?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로서 손실·소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검사대상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의 검사대상기기는 제외
검사시기
검사의 유효기간 내(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 : 1년, 정기검사 : 1년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따로 정하는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