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 Energy Enterprise

HOME 집단에너지 사업 지역 냉방 보조 지원 제도

지역 냉방 소개

지급대상
지급대상
구분 지급대상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한 소유자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지급금액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구분 200usRT이하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지원금액(원/usRT) 100,000 75,000 50,000
  •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지급금액 산정은 기기별 용량을 기준
  • 냉수를 이용하는 지역냉방설비일 경우 냉방열교환기 환산기준단위(1RT=3,024Kcal/h, 1RT=3.52kW) 적용
설계보조금
  • 10,000원/usRT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설치완료 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치 및 설계 보조금을 신청
지급 및 제한 조건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
  • 설치보조금 지급신청
    설계보조금 지급신청
    설치 후 지역냉방 보조금 홈페이지로 지급신청 (지역냉방공급 개시일 이후 1년 이내)
    ※ 해당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의 확인서류 첨부
  • 신청서류 검토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류 확인
  • 현장확인
    제출 서류와 실제 기기 일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사후관리
    지역냉방기기의 설치 및 운영현황 현장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QUICK
TOP

사업장선택

회원님은 다수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 해주세요

사업장 선택목록
사업자 사업장 선택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