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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
지역 냉방 보조
지원 제도
지역 냉방 소개
지급대상
지급대상
구분 |
지급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한 소유자 |
설계보조금 |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
지급금액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구분 |
200usRT이하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500usRT 초과 |
지원금액(원/usRT) |
100,000 |
75,000 |
50,000 |
-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 지급금액 산정은 기기별 용량을 기준
- 냉수를 이용하는 지역냉방설비일 경우 냉방열교환기 환산기준단위(1RT=3,024Kcal/h, 1RT=3.52kW) 적용
설계보조금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설치완료 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치 및 설계 보조금을 신청
지급 및 제한 조건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